- 제목
-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범위
- 등록일
- 2024-08-12
- 조회수
- 228
안녕하세요. 공용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공용 IRB 심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연구대상자로 연구자 소속 부서 및 유관부서 직원을 선정할 예정이고 연구의 책임자는 부서장이 아닌 일반 부서원입니다.
이 경우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해당이 될까요? (ex: 권위적 취약성)
만약 그러할 경우 설명문/동의서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할 필수 안내 문구 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연구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며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는 연구대상자 스스로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에 어떤 강압이 행사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압은 주로 연구자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대상자를 지정하기보다 연구 목적과 수행 환경 등 맥락에 따른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취약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본 게시판을 통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