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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2013.2.2 시행이전 수집 된 인체유래물의 연구사용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관련
등록일
2013-03-04
조회수
6401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생명윤리법 전부개정법 부칙 제2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유전자연구 외의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하여는

서면동의 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단,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 시행 전에 수집되었지만 아직 인체유래물 연구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인체유래물을 연구에 사용 할 시 이 법 시행 전에 받았던 포괄적 연구동의서 또는 법적 양식인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 사용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하면 될런지요?





2. 생명윤리법 전부개정법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에는 "4.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수집 목적, 수집항목, 수집방법, 수집 및 보존기간, 폐기시점 등)을 자세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 [임상시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며, 수집 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 될 것이고, 연구관련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외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간대상 연구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서면동의 받기 위해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의 설명 시 임상시험 정도 수준으로 명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수준으로 명시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이 법 시행 전에 수집된 인체유래물이 검체기증동의서 및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를 받아서 보관 중이라면, 연구적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에 따른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칙은 기존 법률에서 동의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없었던 유전자연구 외, 즉 비유전자연구로 이용이 법 개정에 따라 동의의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요구되는 규정입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조항에서 서면으로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공 가능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공할 계획이 없다면, 연구 종료 후 자료에 대한 폐기 계획을 기술하면 되고, 제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보관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는 연구자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의 계획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공을 위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고려하시어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며 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기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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