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면제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4-10-15
- 조회수
- 123
안녕하세요?
심의면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로 연구를 하려고 심의면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심의면제인 경우에도 연구 관련 자료를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심의면제기 때문에 연구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도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 자료에 대한 법적인 보관 의무는 심의 및 심의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심의면제 확인을 득한 연구의 연구 관련 자료도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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