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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시험 종료 후 물질명 변경 건
등록일
2024-10-31
조회수
189
안녕하세요. (주)코어덤 피부임상시험기관입니다.

IRB 내부 설치 기관이며 IRB 정규심의 승인 후(2023.7.13) 시험을 종료(2024.2.8)하였습니다.

INCI 원료명 등재(2024.9.7)로 인해 시험 제품(화장품_크림)의 전성분 중 한 원료의 이름이 '테트라 펩타이드97' > '펜타 펩타이드117'로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NCI 원료명 등재에 시간이 오래 걸려 가칭(테트라 펩타이드97)으로 시험을 진행했고 시험이 종료된 후 원료명이 등재가 완료되어 시험 물질명 변경을 원하는 바입니다. (최종보고서는 아직 발행하지 않았으며 IRB 결과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 승인된 계획심의통보서 및 첨부된 프로토콜과 전성분표에서도 소급하여 모두 물질명 변경을 요청하는데 변경해도 괜찮을지 IRB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대응해야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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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기관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논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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