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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의원에서 논문 작업 위한 환자 기록 이용
등록일
2024-11-09
조회수
87
안녕하세요. 환자수 50명 정도에 설문지를 보내서 수술 전후 가려움의 변화에 대한 지표를 설문하고 병원 의료기록을 참고해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IRB 심의를 거쳐서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관위원회 심의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에 해당 시 연구를 수행하기 ‘사전’에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기수집 완료된 의무기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연구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기관위원회(IRB)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써 소속기관 기관위원회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거나 소속이 없는 개인 연구자일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 및 심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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