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원에서 논문 작업 위한 환자 기록 이용
- 등록일
- 2024-11-09
- 조회수
- 87
안녕하세요. 환자수 50명 정도에 설문지를 보내서 수술 전후 가려움의 변화에 대한 지표를 설문하고 병원 의료기록을 참고해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IRB 심의를 거쳐서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관위원회 심의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에 해당 시 연구를 수행하기 ‘사전’에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기수집 완료된 의무기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연구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기관위원회(IRB)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써 소속기관 기관위원회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거나 소속이 없는 개인 연구자일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 및 심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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