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 심사 기준
- 등록일
- 2015-03-05
- 조회수
- 5458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 유은경 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질 높은 연구 논문을 남기고 의료기기 분석에 좋은 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임상 실험을 진행중인데 일반 성인으로만 진행하던 패턴을
대학병원에 의뢰, 정신과 교수님과 임상실험센터와 연계하여
IRB 심사에 통과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sci급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연구실 친구와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한 언론 매체 (KBS1)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게임 중독 대조군을 중독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
중독군에겐 6시간의 게임 시간을 주었고
정상군에겐 2시간의 게임 시간을 주었는데
보통 일반인에게 6시간의 게임 시간을 주고 중독군으로 포함하는 것이
조작이고 윤리에 어긋나나요?
저는 중독에 빠뜨려 중독을 실험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고
다른분은 그건 실험 조작이라고 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어떤 연구의 계획이 윤리적인 설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답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구의 목적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위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연구참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 설계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참여로 인한 이익은 물론, 위험까지 충분하게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등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일반인에게 6시간의 게임 시간을 주고 중독군을 포함하는 것"은 그 대상자인 일반인의 위험과 이익을 평가할 때 대상자에 대한 이익은 없고, 위험이 높아 보이므로 윤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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