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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2차 사용과 제 3자 제공
등록일
2024-11-19
조회수
61
1. 2차적 사용과 제 3자 제공이 어떻게 다른가요?

1) 설명문에 2차 사용을 할 경우 분명히 기술

2) 제 3자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기술

3) 각각 설명하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2. 2차 사용의 경우 동일 연구자가 약간 다른 목적의 연구에서 해당 정보(자료데이터)를 이용한 다면

신규심의 중 '개인정보 이용 연구'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이 경우 추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제 3자 제공의 경우 먼저 해당 IRB에서 심의 받은 후 제공받은 기관의 IRB에서 개인정보 이용연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2차적 사용은 자료(혹은 인체유래물)를 수집한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 제공은 수집한 연구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자료(혹은 인체유래물) 수집 시 추후 2차적 사용과 제3자 제공의 계획이 있다면 설명문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작성하여 동의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2) 연구 관련 정보가 제한적임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이용연구’로 연구유형을 체크하시어 심의 신청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필요한 서류는 심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주신 사항에 따라 기존 연구에 대해 심의 받은 기관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제공심의를 받은 후, 관련 제공심의 결과통지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항은 심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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