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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후향적 의무기록 등 사용연구
등록일
2024-11-19
조회수
78
병원에서 제공 받은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타기관 연구자가 이용하여 연구할 경우

1. 병원 IRB에서 해당 정보 제3자 제공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2. 제3자 제공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제공받은 기관의 연구자는 신규심의 신청서중 1. 개인정보 이용 연구를 신청 혹은 인간대상 연구 중 무엇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경우 동의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주어진 연구 관련 정보가 제한적임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공심의 필요 여부는 제공기관의 내부 규정 확인과 기관위원회의(IRB)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제공심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구(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연구)에 대한 심의는 별개로 신청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연구자 소속기관 기관위원회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거나 소속이 없는 개인 연구자일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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