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명윤리법 제63조, 66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03-07
- 조회수
- 6229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법 벌칙조항인 66조 1항 6호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밀 누설 등의 금지에 대한 생명윤리법 제63조를 보면 대상이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
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항은 감독대상기관만의 비밀 누설 금지
를 규정하여 벌칙조항의 처벌대상도 감독대상기관에만 해당되는걸로 보이는데, 일반 연구자나 연구
관련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처벌 조항은 따로 없는건지, 아니면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 제 63조의 ‘감독대상기관’은 본 법에 따라 각각 신고, 등록, 지정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은 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치료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기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로 인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3조제3항에서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 보호 등의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자에게는 기밀성에 대한 법적, 윤리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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