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18세미만 대상자의 후향적 연구
등록일
2024-12-22
조회수
117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대상자의 혈액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연구하려 합니다.

식별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혈액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연구하고자 할때 동의서는 면제가 가능한지요?

IRB를 받아야하는 기관에서는 대상자가 취약군인 경우 동의서면제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18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혈액검사를 수행한 목적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주어진 연구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며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의 대상 또는 심의면제 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 소속기관 기관위원회(IRB)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IRB)가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