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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제27조 (개인정보의 제공 심의 신청) 단서 조항 문의
등록일
2025-01-15
조회수
7
안녕하세요~ 공용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관련 질의드립니다.



제27조 (개인정보의 제공 심의 신청) ①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 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위의 단서 조항의 연구 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연구 목적이 아닌 진료 목적이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련한 연구계획은 다양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IRB) 혹은 공용위원회에 제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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