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상연구 참가자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5-02-03
- 조회수
- 93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구비에서 참여인에서 제공되는 시험자 교통비의 건별 지급금액이 125천원이 넘어가면 원천징수 가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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