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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해외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의 연구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록일
2025-02-13
조회수
6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위 논문 관련해 현재 소속 대학에서 IRB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 학위 논문의 연구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소속 대학의 IRB 승인과 별도로 한국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또한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소속 대학 측에서 한국의 IRB 심의 필요 여부에 대해
한국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직접 확인할 것을 요청하여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구책임자 국외(해외 대학) 소속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미 받으셨다면 국내에서 추가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외(해외 대학) 소속 기관위원회에서 대상자의 권리 및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국내) 또는 기관에서의 기관위원회 ‘추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라면,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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