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도 IRB 심의 대상인가요?
- 등록일
- 2025-02-20
- 조회수
- 67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방법에 의해 WTP(Willingness to pay)를 산출하기 위한 설문조사지 작성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설문조사를 시행하는게 일반적 방법인데 이때 실시하는 사전설문조사도 IRB 심의되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설문 대상자와 본 설문 대상자는 규모만 다르고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본 게시판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 설문조사 연구와 본 설문조사가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질적 차이가 없다면 사전 설문조사 연구에(예. Pilot Study 등) 대해서도 기관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사전 설문 연구를 수행하신다면 해당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 소속 관할 기관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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