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속심의 신청
- 등록일
- 2025-03-06
- 조회수
- 36
기승인 받은 연구계획에 대하여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지속심의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 있을 경우 매년 신청 횟수에 제한없이지속심의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지속심의는 승인된 연구계획 내 ‘연구예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연구 진행 과정을 기관위원회가 보고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연구의 위험과 이익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연구예정기간 내에서 지속심의를 신청하고, 지속심의 신청 주기는 기관위원회가 부여하는 ‘승인유효기간(최대 12개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승인받은 ‘연구예정기간’ 내에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연구계획변경심의’를 통해 연구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위원회(IRB)에 사전에 문의하시어 보다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고, 공용위원회를 이용한 경우 02-737-8957, 02-454-952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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