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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외부기관에 채혈을 의뢰하는 경우, 혈액을 제공 받는 경우의 심의
등록일
2013-03-08
조회수
7200


안녕하십니까, 심의하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의료인이 아닌 대학원생 또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으로 외부기관에 채혈을 의뢰하는 경우 채혈로 인한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혈액은행, 또는 외부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우리대학 교수님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혈액 제공기관의 IRB심의가 필요한지요?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연구자가 채혈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혈을 의뢰를 받는 사람이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누구인지보다는 채혈 자체의 위험성과 채혈이 연구로 인한 채혈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예컨대, 진료 등)으로 인한 채혈에 추가 채취인지, 혈액으로부터 분석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혈로 인한 위험의 감소는 적절한 의료인을 통한 채혈과 충분한 설명,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한 대비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 제38조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심의가 필요하며, 혈액을 제공하는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은 인체유래물인지, 제공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심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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