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심의하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의료인이 아닌 대학원생 또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으로 외부기관에 채혈을 의뢰하는 경우 채혈로 인한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혈액은행, 또는 외부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우리대학 교수님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혈액 제공기관의 IRB심의가 필요한지요?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