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당 인체유래물연구 목적으로 사용 후 보관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는 경우에도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등록일
- 2025-05-14
- 조회수
- 31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 관련하여 정보포털 FAQ에는 [생명윤리법 제37조에 따라 ~~~~ (중간생략) ~~~~ 인체유래물취득 후 즉시 폐기 여부가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취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용IRB에서는 현재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 중인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연구 수행 전 연구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FAQ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체유래물 취득 후 즉시 폐기 여부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용위원회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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