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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심의 면제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등록일
2025-06-17
조회수
51
안녕하세요
IRB 심의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 연구에 대해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연구 개요



연구명: AI 기반 정서케어 서비스 ‘상냥이’의 정서 지원 효과성 검증


수행기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성남유스센터 인텔리어스(서비스 개발 기업)


연구 목적: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챗봇(상냥이)의 효과를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


연구 형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 또는 통제집단 비교 설계


측정 도구: PHQ9 GAD7 상냥이 사용 경험 설문 등




■ 질의 내용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공공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검토·평가 목적의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상기 연구가 인간대상연구에서 공식적으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확인 절차 (예: 면제확인서 신청서 공문 등)


성남유스센터가 인텔리어스에 연구를 위탁하여 진행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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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본 게시판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의 대상 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 소속기관 기관위원회(IRB)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라면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면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 조항에 포함된다면, 해당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공식적인 문서(지자체 확인 문서)로 남겨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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