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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후향적 의무기록자료 활용 연구 시 서식 문의
등록일
2025-06-25
조회수
99
안녕하세요



기 수집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비식별화 한 후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어떤 서식의 연구계획서가 적절할 지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



인간대상연구에는 실험연구 / 조사연구 / 개인정보이용연구 총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이용연구를 제외하고는 제출서류에 대상자 모집 및 동의와 관련한 서류가 있던데요.

기 수집된 의무기록에서 기관에서 비식별화 한 후 분석연구자가 분석하는 연구를 계획중인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의 서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대체로 Q&A 질문이 비공개로 있어서 재차 질문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수집된 의무기록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연구의 심의를 신청할 예정인 경우 e-IRB 시스템 > 자료실 > (검색) 연구계획서 > 권고서식 제43호 연구계획서(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ver.2.0 > 관련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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