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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동의획득자 기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21
인간대상연구 시 연구참여자 대상 동의획득자는 연구책임자만 가능한 것인지 혹은 별도로 지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승인 받은 연구담당자와 공동연구자는 동의를 획득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획득이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의획득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진 중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기관위원회 승인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연구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하여 심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 기관위원회(IRB)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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