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의획득자 기준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21
인간대상연구 시 연구참여자 대상 동의획득자는 연구책임자만 가능한 것인지 혹은 별도로 지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승인 받은 연구담당자와 공동연구자는 동의를 획득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획득이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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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의획득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진 중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기관위원회 승인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연구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하여 심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 기관위원회(IRB)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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