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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검사수탁기관관련 포괄동의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5-04-29
조회수
5629
전국적으로 검체를 수탁 받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후 남은 잔여검체 이용에 대한 검체제공자에게 포괄동의서를 받을 경우 잔여검체(인체유래물)을 연구 혹은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등록되어 있진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검체를 수탁 받아 검사를 시행”하신다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생각됩니다.
잔여검체든, 아니든, 연구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가능한 기관은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 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동의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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