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검사수탁기관관련 포괄동의서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4-29
- 조회수
- 5629
전국적으로 검체를 수탁 받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후 남은 잔여검체 이용에 대한 검체제공자에게 포괄동의서를 받을 경우 잔여검체(인체유래물)을 연구 혹은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등록되어 있진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검체를 수탁 받아 검사를 시행”하신다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생각됩니다.
잔여검체든, 아니든, 연구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가능한 기관은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 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동의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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