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 정식심의에 관하여
- 등록일
- 2025-08-08
- 조회수
- 8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교에서는 현재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심의를 진행할 때 '외부위원 1인 이상 참여'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절차상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각 위원들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정식(정규)심의를 모든 위원의 심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진행해도 정식(정규)심의로 인정되는 것인지
2. 정식(정규)심의를 진행하되 참석이 어려운 위원(외부위원 포함)에 대해서만 서면 심의를 받아 진행해도 되는지
3. 정식심의 대상 안건을 모두 신속심의로 변경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4. 정식(정규)심의는 대면으로 진행할 때만 정식(정규)심의로 해당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절차운영 관련 문의는 어느부서(또는 담당자)로 연락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로 이동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이동하기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