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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중고등학생 대상 참여관찰/심층면담 연구에서 심의여부 필요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8-30
조회수
43
안녕하세요. 현재 대안학교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허락을 맡아 참여관찰을 진행했고 몇몇 학생들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럴 경우 IRB 심의가 필요한지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 범위(예를 들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범위 전교생인지 인터뷰를 한 학생 만인지 참여관찰 상에서 말을 인용한 학생들 까지인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본 게시판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의 대상 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한다면, 심의 혹은 심의면제 대상이며, 질의 주신 ‘참여관찰 및 인터뷰’의 일련의 과정이 ‘연구의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여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 기관위원회(IRB)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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