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부 심의 의뢰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5-09-05
- 조회수
- 51
안녕하십니까 한국스포츠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기관의 경우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게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심의 의뢰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심의의 경우 접수 및 진행 절차 진행 건수 등에 대해 현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타 기관의 경우 외부 심의를 현재 접수하고 있는지 접수 중이라면 연에 몇 건 정도 심의하고 있는지 등등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개별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본 게시판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탁·협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관할 기관위원회(IRB)에서 충분한 검토 및 논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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