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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외부 심의 의뢰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5-09-05
조회수
51
안녕하십니까 한국스포츠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기관의 경우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게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심의 의뢰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심의의 경우 접수 및 진행 절차 진행 건수 등에 대해 현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타 기관의 경우 외부 심의를 현재 접수하고 있는지 접수 중이라면 연에 몇 건 정도 심의하고 있는지 등등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개별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본 게시판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탁·협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관할 기관위원회(IRB)에서 충분한 검토 및 논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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