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용 EIRB 질문
- 등록일
- 2026-01-26
- 조회수
- 91
공용 IRB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환자에 대한 후향적 차트 리뷰로 타지역 의료기관(1)에서 치료 받은 환자를 기반으로 심의 면제 요청
2. 당시 진료 및 차트 작성 의료진(A)은 현재 해당 의료기관(1)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2)
3. 공동 연구자 (B)는 현재 의료기관(3) 내의 IRB가 있는 상태
현 상태의 경우 공동 연구이므로 의료기관(3) 내의 IRB에 심의 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혹은 공용EIRB를 신청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계획서 단위로 심의가 이뤄지며,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소속이 없는 개인연구자,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연구자의 경우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 기관위원회(IRB) 혹은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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