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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시행규칙 5조.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의 심의건수 등 해석과 적용 문의
등록일
2026-01-30
조회수
24
시행규칙 5조.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의 심의건수 등 해석과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의 해당사항 중 23호에 대한 해석 문의입니다. 관리안내(22.5.)의 11쪽에 따르면 2호. 해당기관의 최근 3년간 심의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에서 심의건수를 심의면제를 제외한 연구 수행 건수라고 부연설명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의건수는 신규과제를 1건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과제에서 파생되는 보완 종료심의 등 모든 것을 각각의 건으로 포함해야 하는지요? 3호.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는 자체 기관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아 기존에 공용IRB를 이용해왔던 기관도 :받지 못하였거나"로 해석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체 기관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3호는 처음부터 해당될 수 없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연구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30건 이하에 대한 '심의 건수'는 신규과제 건수를 의미하며, 심의 건수에 포함되는 조건 사항은 협약 체결 시 해당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과 필요시 연구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공용위원회와 협약이 가능하며, 이는 자체 기관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은 기관도 포함됩니다.

협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454-8037(협약 담당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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