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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계획서 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5-06-10
조회수
5520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원 이종욱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존에 심의면제를 신청하여 심의면제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만,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시료를 새롭게 추가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심의면제를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정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수정계획서를 신청하게 된다면, 서식은 어떤 서식들을 첨부해야 할까요?



(기존에 심의면제 받은 과제 번호는 P01-201408-BS-01-00 이며, 기존에 있던 sample은 기관지세척액 만을 포함, 새롭게 추가 할 sample은 plasma)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심의면제 연구의 경우, 변경 내용이 심의면제 대상에서 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경심의도 면제입니다. 따라서 기존계획서에서 심의면제 사유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천향대부천병원 연구자는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없는데,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었는지, 소속기관이 변경되신 것인지, 의문이 있네요.
어쨌든, 심의면제 받은 이유(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심의는 면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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