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대상 문의
- 등록일
- 2015-06-11
- 조회수
- 5273
안녕하십니까?
대학IRB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심의대상 결정에있어서 문의드릴 내용이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체적인 법제도 개선 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전체적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입니다. 대략적인 결과는 도출해 놓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겸 면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연구대상자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면담 내용이 지면에 포함되고,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인간을 대상 연구에 해당되는가요?
의외로 연구결과는 문헌이나, 데이터로써 다 마련을 하고 마지막에 조언을 구하고자 하여 면담을 실시하는 연구다 더러있습니다. 이럴경우의 인간대상이다 아니다의 기준과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제도 개선에 관해 전문가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자문이라면, 즉, 전문가로서의 의견이지, 그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면, 인간대상연구 보다는 문헌연구로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대상연구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때 자문내용이 어떻게 연구에 이용될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 및 양해를 구하고 수행되므로 이를 준수하셔서 문헌연구에 준하여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문가지만 개인에 대한 정보 또는 직접 식별 가능한 형태로 기술된다면, 심의를 받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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