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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 : 검사결과 피험자에게 알림 관련
등록일
2015-07-19
조회수
4983
인체유래물대상 연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과거 특정 질병이 걸린적이 있는지 여부를

채혈해서 혈중 항체가로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검사결과를 반드시 피험자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연구목적(보고서작성, 학회보고)으로만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자가 기관위원회로부터 승인 받고 동의 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게는 연구결과이므로 과학적 타당성이 없어 대상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연구 결과로 인한 대상자의 명백한 이익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기관위원회는 이를 연구대상자에게 알려줄지 여부를 물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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