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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공용기관위원회와의 협약 체결 문의
등록일
2013-03-15
조회수
5928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학 산단 직원입니다.



저희 캠퍼스는 인문사회 분야가 주요라서 이번에 IRB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 중 공용 IRB와 협약체결이 가능한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연간 10건 이내 인 경우)



아직 IRB를 운영한 적이 없어 연간 건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증빙하여야 하나요 ?



(석사논문이 대학 자율이면 이에 따라 연간 건수에 상당히 영향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기관위원회 설치의무가 생긴 기관의 경우는 연간 심의건수에 대한 산출이 불가하므로 최대 3년까지 공용위원회와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에 관한 사항은 4월 이후 공용위원회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전에라도 연구자가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위원회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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