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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책임자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9-04
조회수
5406
안녕하세요. 부산 신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김정현입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린 "연구책임자"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심의접수시 받고 있는 연구계획심의신청서의 연구진 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가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논문의 접수시 연구담당자에 학위논문의 작성자(학생)이름을 작성하고, 연구책임자에 지도교수님 성함을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접수확인서 및 결과보고서에는 연구책임자(지도교수님)성함만이 작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논문을 담당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작성자인 연구담당자(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결과통지서에 연구책임자성명으로 지도교수님 성함만 들어가다 보니, "논문에 IRB 심의결과통지서를 넣으려고 해도 지도교수님 성함만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다. 논문을 작성하는 석,박사 학생 본인의 일므이 들어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더욱 맞는것이 아니냐?. "라는 교수님의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석.박사 학위논문에 한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지도교수님이 아닌 학생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연구의 책임자이므로 현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학위논문은 연구 이전에 교육의 과정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 각각에 맞는 위상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하셔서 각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 대로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기관의 규정이 중요하고 그것을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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