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 취소와 연구 조기종료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9-07
- 조회수
- 5522
안녕하십니까?병원 IRB 연구 간사를 맡고있는 류은경이라 합니다.
여쭤볼게 있어 글 남깁니다.
심의를 통해 통과가 되었지만
연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경우와 연구를 시작 정도만 하다가 취소하는경우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하는건가요?
서류는 종료보고서와 조기종료 보고서가 있는데
조기종료 보고서를 써야 하는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연구를 시작도 하지않은 경우나 시작만 한 경우에는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까요?
취소보고서나 그런건 형식이 없는데..
저희가 알아서 형식을 만들어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모두 조기종료보고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연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만 기재하면 되지만, 연구를 시작은 했지만 취소하는 경우는 그 사유와 함께 이미 수집된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식은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편의를 위해 그 내용이 포함된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용위원회 자료실의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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