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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취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등록일
2015-12-01
조회수
5669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법정 서식에 보면,

동의 취득 서명란에 "상담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의 동의는 연구자가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담자"로 기재된 사유를 연구원(예. 연구간호사)이 동의를 취득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런지요?

즉,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취득은 연구원이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적절한 상담자의 요건을 제시하고 해당 인력이 충분한 설명 및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책임지고, 그에 대해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승인 받은 범위 내의 상담자는 상담자 란에 서명하고, 해당 연구대상자의 동의 과정에서의 설명 및 상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연구자일 필요는 없지만, 연구책임자의 책임 범위 내에 있고, 해당 동의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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