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영) IRB 운영위원 관련
- 등록일
- 2015-12-18
- 조회수
- 5293
안녕하세요~
11월달 현장시범평가 받았던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임기가 완료이신 분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을 위촉해야 하는데요~
11월달 현장시범평가에서 전문간사 중 산단 부장님이 계셔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저의 질문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의 처장님들(예 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이나 산단의 직위가 있으신 분들을 위촉해도 괜찮을까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 등 생명윤리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다른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만약, 운영지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기관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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