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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5-12-18
조회수
6664
인간대상연구 중 조사연구 심의를 위한 제출 서류에 연구자의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온라인 강의(국가과학기술개발원 제공)를 수강하고 받은 이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 2. 연구참여자 모두 교육이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3. 일반심의를 하였을 경우 보통 심의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고, 온라인 강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교육은 생명윤리 관련 교육이수가 필요하고, 연구진실성과 관련한 내용에만 연구윤리 교육은 심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아니므로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간대상연구자 및 인체유래물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법 교육을 이수하시길 권장합니다.
교육이수증은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 공용위원회 심의 신청을 위해 제출되는 모든 인력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심의는 신청 후 심의를 위해 적절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9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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