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책임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
- 등록일
- 2015-12-23
- 조회수
- 5483
안녕하세요,
저희 대학 교수님께서 스스로를 연구대상자(1명)로 지정하여,
본인의 신체에 항생제를 도포하고 이광자현미경으로 촬영하고자 하십니다.
연구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책임자가 본인의 몸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허가하여도 괜찮을까요?
연구윤리나 연구신뢰도 등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사이에서 연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규정된 것은 아니나 인간대상연구는 연구자가 누군가(인간)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기관위원회가 그 대상이 본인 1인인 것을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기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인간대상연구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수행한 결과도 인간대상연구라고 하고 다른 연구대상자 없이 본인에게만 적용해 본 것을 마치 인간대상연구인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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