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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 신청시기 및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6-02-16
조회수
5216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심의면제 신청 시기 및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IRB 신규접수는 연구개시전 사전심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의면제확인의 경우에도 연구개시전 접수해야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연구개시..연구 종료 후에도 심의면제 접수 및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블루베리를 먹고 소변검사를 통해 분석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친절히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는 연구 수행 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면제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시자 전에 심의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판되는 블루베리를 먹는 것은 최소위험일지 모르겠으나, 소변검사를 왜 하는지, 어떤 검사를 하는지, 어떤 정보를 함께 수집하는지 등등에 따라 심의면제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소변검사를 하여 어떤 평가를 한다면, 블루베리를 일정기간 동안 먹어야 할 것이므로 심의면제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심의면제 가능여부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한 해당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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