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대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1] 연구가 종료된 시점이라 함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1. 연구자가 연구를 종료한 시점인지?
2. 연구자가 연구 종료하였음을 IRB에 보고한 시점인지?
3. 연구자가 연구 종료보고서를 IRB 제출하여 IRB에서 종료보고서를 승인한 시점인지?
4. IRB에서 연구종료보고서 승인 이후 결과보고서 접수된 시점인지?
5. IRB에서 연구종료보고와 결과보고서 모두를 승인한 시점인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2] 조기종료 건의 경우 결과보고서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관 기한을 설정하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조기종료보고 건에 대해 결과보고 대상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