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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교육 이수 문의
등록일
2016-03-11
조회수
4671
안녕하세요?



해당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미국 체류중 교육이수를 하셨고



미국의 이수확인증을 받으셨답니다.



이럴경우 국내에서 다시 이수를 받아야 하는지?



미국의 이수증으로 교육이수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이수증은 국내이든 국외이든 통용하여 인정합니다. 이수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보다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교육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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