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면제 관련 여부
- 등록일
- 2016-04-05
- 조회수
- 4978
안녕하세요.
인간대상연구 IRB와 관련하여 심의면제에 해당이 될지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심의면제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고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 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시간에 방과후 교과목을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것을 심의면제로 볼수 있을지, 아니면 심의면제로 볼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진행하면 될지 의문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방과 후 활동”은 통상의 교육실무로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로 심의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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