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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 관련 여부
등록일
2016-04-05
조회수
4978
안녕하세요.

인간대상연구 IRB와 관련하여 심의면제에 해당이 될지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심의면제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고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 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시간에 방과후 교과목을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것을 심의면제로 볼수 있을지, 아니면 심의면제로 볼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진행하면 될지 의문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방과 후 활동”은 통상의 교육실무로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주신 정보로 심의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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