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 문의
- 등록일
- 2016-04-15
- 조회수
- 4961
IRB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GI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설문지 개발 후 설문조사 시행 직전에 IRB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부득이하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RB는 의무인가요? 만약 게재하고자 하는 학회지에서 IRB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설문지 개발 후에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심의에서 사전이란, 연구대상자 모집 및 연구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연구의 시행 전을 의미하지, 과제 전체 시행 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제가 수행되고 설문지가 개발된 후에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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