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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문의
등록일
2016-04-15
조회수
4961
IRB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GI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설문지 개발 후 설문조사 시행 직전에 IRB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부득이하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RB는 의무인가요? 만약 게재하고자 하는 학회지에서 IRB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설문지 개발 후에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심의에서 사전이란, 연구대상자 모집 및 연구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연구의 시행 전을 의미하지, 과제 전체 시행 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제가 수행되고 설문지가 개발된 후에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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