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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추가 문의
등록일
2016-04-25
조회수
14122




529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설문지 개발 후에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FGI자체도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로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FGI자체도 인간대상연구이기때문에 FGI시행 전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설문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면 FGI는 심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설문지 개발 후에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RB는 의무인지, 게재하고자 하는 곳에서 IRB가 필수가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FGI의 경우에는 일반적 설문지 작성이 아니므로 심의 전 설문지 개발 및 제출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포커스 그룹에게 면담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질문지(안) 등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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