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체유래물연구 공동연구자
- 등록일
- 2016-06-20
- 조회수
- 5136
우리 대학 내 허벅지부위에서 인체유래물을 얻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제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책임연구자는 우리대학 교원이지만
인체유래물을 제공받는 과정은 A대학의B교원이 진행합니다.
이 경우
1. 우리대학 IRB에서 A대학의 B교원을 공동연구자로서 인정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공동연구자로 인정하고 IRB심의과정과 승인을 받았고 연구성과물이 나왔을 때
2. A대학에서 우리대학의 연구책임자에게 A대학 IRB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3. A대학에서 B교원에게 A대학 IRB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RB 심의는 우리대학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A대학과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는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B교원은 단순 인체유래물을 획득하는 과정에만 참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허벅지부위에서 인체유래물을 얻어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때 허벅지부위에서 인체유래물을 어떻게 얻는다는 것인지, 그 방법이 침습적인지, 또 해당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로 인한 위험과 이득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에 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계획이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은 물론,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와 안전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 더 적절한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허벅지부위에서 인체유래물을 얻”는 채취과정부터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대상자 보호의 범위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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