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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3-04-01
조회수
6013
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심의면제 기준 중 침습적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지된 바와 같이 심의면제 여부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 

심의면제에 관련된 서류가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위원회 결정여부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그 때 가서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f. 본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관련서류 양식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9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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