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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증례기록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등록일
2016-07-07
조회수
8314
무엇을 제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증례기록서는 Case Report Form을 말합니다. 즉, 연구계획서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사례(또는 증례)를 다루어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다양한 연구대상자에 관한 정보 중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정보를 추출하여 기록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연구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수집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므로 CRF에 제시된 정보들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도, 개인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등의 포함여부를 통해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향적 의무기록연구에서 CRF를 제출하면 해당 서식 내에 개인식별정보 포함여부나 제시된 정보와 연구목적 간의 관게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의에 대한 기록(연구노트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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