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면제 이후관리
- 등록일
- 2016-07-20
- 조회수
- 5321
안녕하세요.
일반 심의를 진행한 연구에 관해서는
지속심의신청 또는 종료보고서를 받아 사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심의면제한 연구에 대해서 연구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되어 문의드립니다.
1. 심의면제라고 심의결과가 나와도 이 연구에도 과제번호가 붙기때문에 연구기간과 종료보고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 심의면제라는 심의결과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부터 (과제번호는 나갈지라도) 종료보고처럼 관리가 끝나는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의견이 대립되어서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지속심의나 종료보고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의 맥락에 속하는 일로서 조사 및 감독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관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보고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받고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종료보고의 목적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의 차원이므로 보고에 대해 심의를 할지, 심의를 하지 않고 확인만 할지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종료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심의대상과제가 수행 및 결과에 대해 위반이탈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면, 심의면제인 과제에 대해서는 면제에 해당하는 연구의 범위에서 해당 연구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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