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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등록일
2016-07-20
조회수
4999
선생님 안녕하세요
심의면제도 심의 시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권고 후 숭인 후 면제 되나요?
심의 면제 심의에 대한 건은 위원의 심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서와 서류들을 보고 검토하고 수정해야 될부분도 심의하니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의 면제라도 변경 종료 결과보고도 다 받아서 심의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는 “심의” 즉, 위원회에 의한 논의를 통한 결정을 면제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어떤 과제를 심의면제 한다면, 해당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관리(조사 및 감독)할 것인지 또한 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의비를 지급하는 운영적인 측면이나, 리뷰 수준 등은 해다 기관에서 SOP를 통해 정하시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변경 및 종료보고도 어떤 기준 및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심의 대상인지, 심의면제 대상인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이며, 어느 정도 해당 기관의 자율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컨대, 종료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심의대상과제가 수행 및 결과에 대해 위반이탈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면, 심의면제인 과제에 대해서는 면제에 해당하는 연구의 범위에서 해당 연구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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