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체유래물
- 등록일
- 2016-08-08
- 조회수
- 4770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보관은 몇 년을 해야 하는지요? 폐기에 관한 기록은 5년이라고 되어있지만 보관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은 동의권자가 정한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동의권자가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폐기 또는 이관에 대해 승인받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록을 5년간 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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