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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
등록일
2016-08-08
조회수
4770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보관은 몇 년을 해야 하는지요? 폐기에 관한 기록은 5년이라고 되어있지만 보관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은 동의권자가 정한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동의권자가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폐기 또는 이관에 대해 승인받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록을 5년간 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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