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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CT영상만 활용할 경우에 IRB대상이 되나요?
등록일
2016-08-11
조회수
5302
안녕하세요

저희 대학이 외부 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외부 병원에서 환자의 CT촬영을 하고
저희 대학에서는 CT영상만을 받아서 활용합니다.

대학에서는 피실험자와의 접촉은 없으며
영상자료에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외부 병원은 IRB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만
이럴 경우 대학에서도 IRB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인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IRB심의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IRB 심의를 거쳐서 '면제'판정을 받아놔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CT를 촬영하는 병원의 심의에서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귀 대학 연구자가 공동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CT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벙으로 제공되고, 제공 후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승인되었다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면 되고 별도의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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