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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동의면제와 동의서면제의 차이점
등록일
2013-04-03
조회수
6251
동의면제와 동의서면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는 서면동의와 구두동의가 있습니다만, 생명윤리법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동의로서 서면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16조, 제37조, 제42조 및 제51조에서 모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에서 동의면제와 관련하여 모두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동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면제는 기본적으로 서면동의면제를 의미하며 동의의 내용과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위원회에서 법 제10조제3항제1호 나목의 “적법한 동의”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연구계획서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생명윤리법 상 동의면제는 오직 법 제51조제5항에만 허용됩니다.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법률정보 또는 정보마당 자료실을 확인하시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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